자동차검사 예약, 수수료, 과태료, 일정, 절차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검사 란?
자동차 정기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부과 및 운행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검사의 종류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대상 | 모든 자동차 | 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
검사주기 | 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름 - 개인 승용차는 4년차부터 2년마다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차량: 1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2년차부터 1년마다 | |
검사내용 |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소음 검사 | 정기검사 내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 |
검사비용 | 차량 종류, 배기량, 검사 방법 등에 따라 다름 | 정기검사보다 다소 높음 |
장소 | 검사소 또는 검사대행업체 |
3.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감면대상
1)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점검 | 2,200 / 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2) 감면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 적용 불가),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전달 후,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나,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표 내용 중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자녀가정 감면의 경우 자동차 중 세대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5. 자동차검사 절차

6.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 및 기타
자동차 정기검사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장점: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1.1) 신청 방법:
1.1.1) 자동차 365 사이트 (https://www.car365.go.kr/) 접속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서 '정기검사' > '신청' 클릭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검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
1.1.2) KOTSA 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자동차 정보' 메뉴에서 검사 대상 차량 선택 '
정기검사 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
1.2) 필요 서류
①자동차 등록증
②자동차 보험증
③운전면허증
④자동차세 납부증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것)
※경유차량의 경우, AdBlue 주입 확인증
1.3) 신청 시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단, 일부 검사소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검사소 문의)
1.4)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뱅킹 또는 휴대폰 결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검사 일정 확인 및 필요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장점: 직접 검사 일정을 선택하고, 궁금한 사항을 직원에게 문의 가능
2.1) 신청 방법
2.1.1) 가까운 검사소 방문
검사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검사 일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2.1.2)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2.1.3) 신청 시기
온라인 신청과 동일
2.1.4) 주의 사항
검사소에 따라 서류 접수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기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정보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발생)
검사 일정 확인 및 변경: https://www.car365.go.kr/ 에서 확인 및 변경 가능
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 https://www.car365.go.kr/ 또는 가까운 검사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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