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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자동차검사 예약,수수료, 과테료, 일정 총정리!

by BONOBONO77 2024. 4. 16.

자동차검사 예약, 수수료, 과태료, 일정,  절차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검사 란?

자동차 정기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부과 및 운행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검사의 종류

구분정기검사종합검사
정의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모든 자동차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검사주기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름
- 개인 승용차는 4년차부터 2년마다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차량: 1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2년차부터 1년마다
검사내용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소음 검사정기검사 내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
검사비용차량 종류, 배기량, 검사 방법 등에 따라 다름정기검사보다 다소 높음
장소검사소 또는 검사대행업체

 
 

3.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감면대상

1)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검사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 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신규 검사국내부활30,00033,00035,000
인증면제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일반16,00021.50025,000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110,000130,000140,000
택시미터사용점검2,200 / 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배출가스15,000
실측확인35,200
표기차대번호18,500
원동기형식17,500
운행차소음확인11,000
경사각도 측정32,500

 
 
2) 감면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 적용 불가),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전달 후,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감면대상대상자동차감면률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8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15%
교통안전의인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00%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나,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표 내용 중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자녀가정 감면의 경우 자동차 중 세대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60만원

 

 

5. 자동차검사 절차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6.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 및 기타

자동차 정기검사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장점: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1.1) 신청 방법:
1.1.1) 자동차 365 사이트 (https://www.car365.go.kr/) 접속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서 '정기검사' > '신청' 클릭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검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
 
1.1.2) KOTSA 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자동차 정보' 메뉴에서 검사 대상 차량 선택 '
정기검사 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
 
1.2) 필요 서류
①자동차 등록증
②자동차 보험증
③운전면허증
④자동차세 납부증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것)
※경유차량의 경우, AdBlue 주입 확인증
 
1.3) 신청 시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신청 가
단, 일부 검사소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검사소 문의)
 
1.4)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뱅킹 또는 휴대폰 결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검사 일정 확인 및 필요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장점: 직접 검사 일정을 선택하고, 궁금한 사항을 직원에게 문의 가능
 
2.1) 신청 방법
 
2.1.1) 가까운 검사소 방문
검사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검사 일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2.1.2)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2.1.3) 신청 시기
온라인 신청과 동일
 
2.1.4) 주의 사항
검사소에 따라 서류 접수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기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정보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발생)
검사 일정 확인 및 변경: https://www.car365.go.kr/ 에서 확인 및 변경 가능
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 https://www.car365.go.kr/ 또는 가까운 검사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