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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신청방법 및 시험과목

by BONOBONO77 2024. 3. 27.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서부터 신청방법, 시험과목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원서접수 방법  및 시험일정, 시험장소

 

1) 원서접수 방법

 -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4년 35회 1차 2024.08.05~2024.08.09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10.01~2024.10.02
2024.10.26 2024.10.26
~
2024.11.01
2024.11.27
~
2025.01.25
2024.11.27~
2024년 35회 2차 2024.08.05~2024.08.09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10.01~2024.10.02
2024.10.26 2024.10.26
~
2024.11.01
2024.11.27
~
2025.01.25
2024.11.27~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8월 5일) 09:00부터 마지막날(8월 9일) 18:00까지

※ 시험당일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 개인별 좌석배치는 시험당일 입실 20분 전 해당 수험장 칠판에 부착함.

※ 위 시험일정은 일반응시자 기준으로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함

    (장애유형 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 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장소

- 시험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당일은 접수인원 증가로 인해 수험자 희망지역의 시험장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험장 마감시 타 지역 시험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는 전년과 올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응시 수수료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아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공인중개사 시험 시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4조 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시행규칙 제2조)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청)으로 문의 요망

 

2) 응시 수수료

1차 : 13,700원 / 2차 14,300원 / 1.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3. 시험시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출제비율

구분 교시   시험과목 출제비율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 각론
85% 내외 과목당
40문항
(1~80번)
100분
09:30
~
11:00
객관식
5지
선택형


  - 부동산감정평가론 15%
내외
2.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
내외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
내와
제2차
시험
1교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시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70%
내외
과목당
40문항
(1~80번)
100분
13:00
~
14:40
3. 중개실무 30%
내외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
내외
2교시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
내외
과목당
40문항
(1~40번)
50분
15:30
~
16:20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제4절 및 제3
30%
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
내외

 

2)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가 다음 회의 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

   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 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처리 됨.

 

4. 의견제시 및  최종정답,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기답안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
(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인터넷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www.Q-Net.or.kr/site/junggae)
최종정답 발표 및 합격자 발표
제1차,제2차 시험 득점 공개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
(www.Q-Net.or.kr/site/junggae)

※ 기답 안 의견제시 관련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 발표로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이외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5.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내방 시 준비물 :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 신분증, 도장 지참,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