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부터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관련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란?
경기도 해당 시,군지역에 거주자 기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1) 가구규모
가구규모 |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 중위소득65% |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682,609 | 2,393,696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3,064,52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724,443 | 3,609,845 |
2) 지원내용(현금지급)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목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존속가족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 |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존속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다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소득 한부모가족(존속가족 포함)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4.신청 가능 시․군
신청 시기 | 신청가능 시,군 |
24년 3월 이후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
24년 하반기 | 광명, 안성, 구리, 가평 |
5.신청절차 및 방법
1)신청절차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③ 대상자 확정 및 이의 신청 접수 (시/군/구청)
④ 서비스 지원(대상자)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청)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
※ 중복신청 불가능
3)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개인정보 이용동의서
6.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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