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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by BONOBONO77 2024. 5. 3.

2024년 5월 한정 신청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서 한 달에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여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2. 신청 안내

    1) 온라인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5.1(수)~ 5.21(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2) 지원대상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조건

    ①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②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 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 가능

    4) 신청방법

    <신청방법: 본인직접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게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참고’ 제출서류 목록 참조)

    5) 신청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신청방법: 본인직접 신청>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
    (온라인신청) 신청 접수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중복가입 이력 등
    ∙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
    [* 가구특성,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자립성공 가능성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
    [*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행복e음 전송(시군구에서 확인가능)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확인조사 시군구 ∙ 연1회 이상 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 전송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
    해지 처리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 승인을 통보

    3.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2)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민원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