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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뀌는교통법규-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by BONOBONO77 2024. 2. 20.

24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4.2.19 추가 내용

1.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20일 이후부터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헙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거부만으로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2.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1962년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가,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로 종전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로 인한  번호판 오염등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됩니다. 그러나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봉인제도 폐지 이전까진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사람에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사람(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금이 부과되기 도 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3.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 폐지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됩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되지만,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
던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이는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 24.10.부터)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올 한해도 안전 운전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