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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금융,정책,이슈

스트레스DSR 적용시점 및 주택담보대출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by BONOBONO77 2024. 3. 9.

스트레스DSR제도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DSR제도 란?

스트레스DSR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돈이나 물건을 비려 쓰는 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간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만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입취지에 대하 말하고 있다.

 

금리는 과거 5 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ㅜ1.5%, 3.0%ㅜ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 

 

2,스트레스 DSR 적용시점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1) 적용시기 및 단계별 금리,한도 변동비율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방침이다

구분 적용기간 스트레스금리  스트레스금리 적용 비율 대출한도
1차(상반기) 2월26일~6월30일 0.38%(확정) 25% -2%~-4%
2차(하반기) 7월1일~>12월31일 0.75%(예상) 50% -6%~-9%
3차 25년 1월 1일~> 1.5%(예상) 100% -6%~-16%

 

2)  대출한도 변화예시

□ 24년 변동 / 혼합 / 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上)△2~△4%, (下)△3~△9% 감소

*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25%,하반기50% 적용

 

①소득 5천만원 차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기존 상반기 하반기
변동금리 한도 3.3억 3.15억(△1.5천만원,약 △ 4%) 3.0억(△3.0천만원,약△ 9%)
혼합형(5년)한도 3.20억(△1.0천만원, 약△ 3%) 3.1억(△2.0천만원, 약 △ 6%)
주기형(5년)한도 3.05억(△0.5천만원, 약△ 2%) 3.2억(△1.0천만원, 약 △ 3%)

 

①소득 1억원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기존 상반기 하반기
변동금리 한도 6.6억 6.3억(△3.0천만원,약 △ 4%) 6.0억(△6.0천만원,약 △ 9%)
혼합형(5년)한도 6.4억(△2.0천만원,약 △ 3%) 6.2억(△4.0천만원,약 △ 6%)
주기형(5년)한도 6.5억(△1.0천만원,약 △ 2%) 6.4억(△2.0천만원,약 △ 3%)

 

 

□25년 변동 / 혼합 / 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6~△16%감소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①소득 5천만원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기존 25년
변동금리 한도 3.3억 2.8억(△5.0천만원,약 △ 16%)
혼합형(5년)한도 3.0억(△3.0천만원,약 △ 10%)
주기형(5년)한도 3.1억(△2.0천만원,약 △ 6%)

 

①소득 1억원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기존 25년
변동금리 한도 6.6억 5.6억(△1.0억원,& 약 △ 16%)
혼합형(5년)한도 5.9억(△7.0천만원,약 △ 10%)
주기형(5년)한도 6.2억(△4.0천만원,약 △ 6%)

 

3. 스트레스 DSR제도의 주택담보대출 적용 범위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이 점차 줄어드는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만,이 경우에는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대출 만기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정금리 기간or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70%인 경우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혼합형, 주기형 대출중에서'대출 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또는'대출 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 년 이상 유지되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이어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
5년미만 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이상
예:30년만기 30년 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9~15년 고정
9~15년 주기형
15~21년 고정
15~21년 주기형
21년 이상 고정
21년이강 주기형
혼합형 (A)-(B)*100% (A)-(B)*100% (A)-(B)*60% (A)-(B)*40% (A)-(B)*20% 미적용
주기형 (A)-(B)*30% (A)-(B)*20% (A)-(B)*10%

< 예시 /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4.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장  / 이수영 /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 임형준 / 02-2100-1690
사무관 / 송병민 / 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책임자 국장 / 정우현 / 02-3145-8020
담당자 팀장 / 안신원 / 02-3145-8040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책임자 부장 / 박영상 / 02-3705-5704
담당자 팀장 / 이열강 / 02-3705-5237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장 / 이병철 / 02-3705-5917
담당자 팀장 / 조창선 / 02-3705-5911

 

 

5. 스트레스 금리 확인방법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1분기 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예정

 

 

장단점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장점으론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음. 그러나 단점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