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제도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DSR제도 란?
스트레스DSR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돈이나 물건을 비려 쓰는 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간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만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입취지에 대하 말하고 있다.
금리는 과거 5 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ㅜ1.5%, 3.0%ㅜ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
2,스트레스 DSR 적용시점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1) 적용시기 및 단계별 금리,한도 변동비율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방침이다
구분 | 적용기간 | 스트레스금리 | 스트레스금리 적용 비율 | 대출한도 |
1차(상반기) | 2월26일~6월30일 | 0.38%(확정) | 25% | -2%~-4% |
2차(하반기) | 7월1일~>12월31일 | 0.75%(예상) | 50% | -6%~-9% |
3차 | 25년 1월 1일~> | 1.5%(예상) | 100% | -6%~-16% |
2) 대출한도 변화예시
□ 24년 변동 / 혼합 / 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上)△2~△4%, (下)△3~△9% 감소
*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25%,하반기50% 적용
①소득 5천만원 차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하반기 |
변동금리 한도 | 3.3억 | 3.15억(△1.5천만원,약 △ 4%) | 3.0억(△3.0천만원,약△ 9%) |
혼합형(5년)한도 | 3.20억(△1.0천만원, 약△ 3%) | 3.1억(△2.0천만원, 약 △ 6%) | |
주기형(5년)한도 | 3.05억(△0.5천만원, 약△ 2%) | 3.2억(△1.0천만원, 약 △ 3%) |
①소득 1억원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하반기 |
변동금리 한도 | 6.6억 | 6.3억(△3.0천만원,약 △ 4%) | 6.0억(△6.0천만원,약 △ 9%) |
혼합형(5년)한도 | 6.4억(△2.0천만원,약 △ 3%) | 6.2억(△4.0천만원,약 △ 6%) | |
주기형(5년)한도 | 6.5억(△1.0천만원,약 △ 2%) | 6.4억(△2.0천만원,약 △ 3%) |
□25년 변동 / 혼합 / 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6~△16%감소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①소득 5천만원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25년 |
변동금리 한도 | 3.3억 | 2.8억(△5.0천만원,약 △ 16%) |
혼합형(5년)한도 | 3.0억(△3.0천만원,약 △ 10%) | |
주기형(5년)한도 | 3.1억(△2.0천만원,약 △ 6%) |
①소득 1억원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기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25년 |
변동금리 한도 | 6.6억 | 5.6억(△1.0억원,& 약 △ 16%) |
혼합형(5년)한도 | 5.9억(△7.0천만원,약 △ 10%) | |
주기형(5년)한도 | 6.2억(△4.0천만원,약 △ 6%) |
3. 스트레스 DSR제도의 주택담보대출 적용 범위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이 점차 줄어드는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만,이 경우에는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대출 만기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정금리 기간or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70%인 경우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혼합형, 주기형 대출중에서'대출 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또는'대출 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 년 이상 유지되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이어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 변동형 |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 | ||||
5년미만 | 30%미만 | 30~50%미만 | 50~70%미만 | 70%이상 | ||
예:30년만기 | 30년 변동 |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
9~15년 고정 9~15년 주기형 |
15~21년 고정 15~21년 주기형 |
21년 이상 고정 21년이강 주기형 |
혼합형 | (A)-(B)*100% | (A)-(B)*100% | (A)-(B)*60% | (A)-(B)*40% | (A)-(B)*20% | 미적용 |
주기형 | (A)-(B)*30% | (A)-(B)*20% | (A)-(B)*10% |
< 예시 /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4.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 담당자 |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책임자 | 과장 / 이수영 / 02-2100-2830 |
담당자 | 서기관 / 임형준 / 02-2100-1690 | |
사무관 / 송병민 / 02-2100-1692 |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
책임자 | 국장 / 정우현 / 02-3145-8020 |
담당자 | 팀장 / 안신원 / 02-3145-8040 |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
책임자 | 부장 / 박영상 / 02-3705-5704 |
담당자 | 팀장 / 이열강 / 02-3705-5237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
책임자 | 부장 / 이병철 / 02-3705-5917 |
담당자 | 팀장 / 조창선 / 02-3705-5911 |
5. 스트레스 금리 확인방법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1분기 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예정
장단점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장점으론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음. 그러나 단점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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